카테고리 | 바이러스 간질환 / B형 간염 | 간행물 | 임상교육증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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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 2017 | 조회수 / 등록일 | 4,703 / 2017-04-03 |
저자/소속 | 진영주 /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 ||
첨부파일 |
[강의록] 4월증례_진영주_항바이러스 약제 내성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치료(27).pdf (다운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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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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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임상경과 | |
해설 | |
라미부딘 내성 1. 테노포비어 단독 또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테노포비어를 병합 치료한다 (A1). 2. 테노포비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를 병합 치료한다 (A2). 이외에 아데포비어에 엔테카비어 또는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2). 3. 대상성 간기능을 가진 환자에서는 라미부딘을 중단하고 페그인터페론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B2). | |
텔비부딘, 클레부딘 내성 라미부딘 내성에 준하여 치료할 수 있다 (B2). | |
아데포비어 내성 1.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여 아데포비어를 사용했던 경우 1) 테노포비어 단독 또는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한다 (B1). 2) 테노포비어와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2). 3) 테노포비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B2). 2. 초치료로 아데포비어를 사용했던 경우 1) 테노포비어 단독 또는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한다 (B1). 2) 테노포비어와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2). 3) 테노포비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또는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2). | |
엔테카비어 내성 1. 테노포비어 단독 또는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한다 (B1). 2. 테노포비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B2). | |
다약제 내성 1. 테노포비어 단독 또는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한다 (B1). 2. 테노포비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병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2). | |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진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