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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Ledipasvir+Sofosbuvir경구제_20160501고시_20160801고시변경_통합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2,519
::: 대한간학회 :::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고시_제2016-145호 2016-08-01 (개정)
복지부 분류 629 - 기타의 화학요법제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성인의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예: 비대상 간경변, 간이식후 재발, 부작용 등)」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환자군 치료 기간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또는
이 약 + 리바비린 12주
간경변 있음 이 약 24주 또는
이 약 + 리바비린 12주
간 이식 후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 리바비린 12주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이 약 + 리바비린 12주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상태 신설
고시일 2016-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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