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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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
종양표지자 검사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 1.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 까지만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신 설> 2. 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 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함.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 | 종양표지자 검사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급여기준 | 나420~나435, 나437, 너321, 너322종양표지자 검사 및 나352를 종양표지자로서 검사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 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표지자 중 ‘나437 인간부고환 단백4’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