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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종양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 - 고시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6,294
현행 개정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1.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
  까지만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신 설>



2. 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
  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함.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급여기준 나420~나435, 나437, 너321, 너322종양표지자 검사 및 나352를 종양표지자로서 검사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
  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표지자 중 ‘나437 인간부고환 단백4’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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