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2,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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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3호(2017.5.31) ● 적용일 : 2017.6.1 부터 ● 주요내용 |
○ 신설 항목 |
[629]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629] 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
○ 신설 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 신설 |
- [629]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사유 | ||||||||||||||||||
[629]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개별고시 없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함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방법 및 기간
|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 [629] 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사유 | |||||||||||||||
[629] Dasabuvir 경구제 (품명: 엑스비라정) | (개별고시 없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함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방법 및 기간
|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 변경 |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사유 |
[일반원칙] 간장용제 | 1. ~ 2. 생략 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Asunaprevir, Daclatasvir, Sofosbuvir, Ledipasvir+ Sofosbu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 2. 현행과 같음 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Asunaprevir, Daclatasvir,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경구제, Orn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Dasabu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항바이러스제(만성 B형, C형 간염치료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예정인 Ornbitasvir+Paritaprevir+Pitonavir, Dasabuvir 경구제의 성분명을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