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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간질환시 상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 - 기타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3,891
항 목
인 정 기 준
F. 기타
 
1.콜킨정
(colchicine)
통풍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어 간경변증 투여시 인정안됨.
2.듀파락 시럽
(lactulose)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만성변비:
성인-중증에는 처음 3일간은 1일 30-45ml, 그 후는 계속 1일 16-24ml 인정
보통경우에는 처음 3일간은 1일 15-30ml, 그 후는 계속 1일 8-16ml 인정

만성문맥계 뇌증에 있어서의 간성혼수
1)초기의 양-1회 30-50ml 씩 1일 3회 경구 투여한다.
2)유 지 량-하루 2-3회 이상의 연변을 하지 않도록 개인에 따라 조절
3)최 소 량-1일 25ml

2. 허가사항 범위(용법, 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2ml/kg 용량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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