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3,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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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인 정 기 준 | |
F. 기타 | ||
1.콜킨정 (colchicine) | 통풍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어 간경변증 투여시 인정안됨. | |
2.듀파락 시럽 (lactulose)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만성변비: 성인-중증에는 처음 3일간은 1일 30-45ml, 그 후는 계속 1일 16-24ml 인정 보통경우에는 처음 3일간은 1일 15-30ml, 그 후는 계속 1일 8-16ml 인정 만성문맥계 뇌증에 있어서의 간성혼수 1)초기의 양-1회 30-50ml 씩 1일 3회 경구 투여한다. 2)유 지 량-하루 2-3회 이상의 연변을 하지 않도록 개인에 따라 조절 3)최 소 량-1일 25ml 2. 허가사항 범위(용법, 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2ml/kg 용량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