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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경구용만성B형간염치료제 - 고시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2,680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고시_제2015-154호 2015-09-01
복지부 분류 0 - 해당사항없음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105copies/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나)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104copies/ml인 경우
  다)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12세 미만 소아는 첨부 제외)하여야 함.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내성
약재
치료약제
단독요법 병용요법
entecavir 1mg tenofovir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entecavir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단독내성 lamivudine 인정 인정 인정 - -
clevudine 인정 인정 인정 - -
telbivudine 인정 인정 인정 - -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 -
다약제내성 entecavir 0.5mg - 인정 - 인정 -
entecavir 1mg - 인정 - - 인정
adefovir - 인정 인정 - -

 주) lamivudine(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내성 이후 발현한 순차내성에 한해 tenofovir 병용요법을 인정함.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16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만 12세 이상

 라.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다.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 시

4.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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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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