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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간장용제 - 고시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2,288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간장용제 고시_제2015-184호 2015-11-01
복지부 분류 0 - 해당사항없음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투여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나. 투여방법
    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Asunaprevir,
 Daclatas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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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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