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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대한간학회의 입장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15,216
첨부파일 (보도자료-2017-4-26 조간 )연명의료결정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유관학회 공동성명서.hwp (다운 : 1,173)

 

대한간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신지요?

  최근 언론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상기 법안은 암, HIV감염, COPD, 간질환 환자 중 말기 및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년 초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간학회의 의견은 전혀 구한 바가 없습니다. 유사 법령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아도 말기 암 환자 이외에 간경변증을 비롯한 비암성 질환 환자가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 치료 중단 문제가 원칙 없이 뒤섞여 있고, 환자의 인권과 복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일선 의료진에게 과다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대한간학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법안의 대상으로 간질환 환자가 포함된 것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간경변증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안의 대상이 되는 간경변증 환자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기술된 말기 간경변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단, 환자가 동의한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증후군
  2)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3)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또한 4월 26일 대한암학회와 대한간학회를 포함한 총 13개 학회가 공동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성명서(첨부파일 참조)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말기 간질환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환자를 돌보는 일선 의료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한간학회 회   장 이 정 일

      이사장 변 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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