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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복지부 - 먹는 B형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22,309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먹는_B형_간염약_건강보험_적용_확대.hwp (다운 : 1,704)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다약제내성 환자 및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 ☞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 다약제내성’ ☞ B형 간염환자의 치료 중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

 

‘ 교체투여’ 보험 적용 ☞ 투여 중이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보험혜택 지속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B형 간염약(먹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이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 갑’ 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 을’ 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 다약제내성’ 발생)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14년12월29일 대한간학회 진료지침이 개정되고, ’ 15년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심평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를 진행하였다.

 

금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129만원 → 58만원)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약제내성 환자는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커서 복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은 의의가 크다.

 

둘째,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이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 복용하기 곤란하였다.

 

금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약 130만원 → 약 60만원)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 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붙임> B형간염 치료제(경구제) 급여확대 내용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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