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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18,088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만성C형간염 환자 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국내 허가 및 급여상황에 의거 가용한 치료적 옵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무상지원프로그램이 소발디, 하보니가 급여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오는 5 1일부터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되어 유전자 2형 환자와 유전자 1a 환자에 대해 해당 약품의 처방이 급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전자 1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b형이 급여 결정에서 제외되어 유전자 1b형의 경우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의학적 요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1b형 간이식 후 혹은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C형간염 환자에 대해 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전자 2형 환자는 급여 권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소발디의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5 1일부터 중단 됩니다.

 

5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프로그램 개요와 적합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재 가용한 다른 치료 옵션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보니의 사용이 곤란한 간이식 후 혹은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질환을 동반한 유전자 1b형 만성C형간염 환자에게 하보니를 보험급여 이전 시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l  유전자 1b형 만성C형간염 환자로서 간이식 후 상태 이거나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CPT 점수 ≤ 12)을 동반한 환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하보니의 처방을 받은 환자

l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 받았고 대상자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환자

l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환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l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l  진행 중인 만성C형간염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l  소발디 또는 하보니를 포함한 요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

l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하보니의 금기 또는 하보니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병용 약물의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

 

자세한 내용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화02-2219-9801, 이메일 MedicalKorea@gilea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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