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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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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공동 인증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동안 초음파를 이용한 임상경험, 교육 이수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복부초음파의 진단과 판독은 물론 복부초음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화기 관련 의사를 말한다.
제 3조 (의의)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의 자격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 뿐만 아니라 교육자적인 자질과 능력을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 4조 (인증위원회)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of Educational Certification for Abdominal Sonogram” 약칭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1. 인증위원회는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2. 인증위원회 위원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대한간학회 이사장,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며, 각 학회에서 교육이사를 포함한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 5조 (자격인정 방법)
  • 1.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인증위원회는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2.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는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공동으로 교부한다.
제 6조 (지도전문의의 기본 요건)
  •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복부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3. 복부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 4. 복부초음파로 검사하는 소화기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 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 5. 복부초음파 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6. 복부초음파를 교육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 7조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 1.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대한간학회 또는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으로 아래의 7조 2~4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2.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복부초음파 지도 관련 교육에서 8 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3. 최근 5년 이내에 내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 직접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시술 경력이 입증되어야 하며(즉, 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한다),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4.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연자/좌장 경험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초음파 분야 관련 주저자 논문 1편의 학술활동이 있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5. 장기연수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한시적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 8조 (지도전문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 1. 복부초음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및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관련 교육에 한정함).
  • 2. 예외적인 경우 복부초음파 교육평점 인정 방법은 인증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 갱신)
  • 1.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추가)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갱신증을 공동으로 교부한다.
  • 2. 인증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인증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2. 2.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3. 기타 사유
제 10조 (자격 갱신 요건)
  • 1. 최근 5년 이내에 150건 이상의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복부초음파 지도 관련 교육에서 9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하거나, 초음파 관련 논문 (원저 혹은 증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 2.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3. 단, 만 60세 이상 회원은 자격갱신 시 갱신 관련 의무를 면제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하다.
제 11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2. (1)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도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 4.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회의 공동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대한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2018.1.29.
  • Revised 2018.04.25.
  • Revised 2018.05.10.
  • Revised 2020.06.30.
  • Revised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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