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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간질환시 상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 - 간질환제(hepatotonics)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13,892

항 목
인 정 기 준
A. 간약
(hepatotonics)

1.레갈론 (legalon)
간기능손상, 간독물투여시 간세포보호, 급성간염, 만성 지속적 간염, 간경화증
2.우루사 (ursa)
1) 고지혈증, 소장절제 후유증 및 염증성 소장질환의 소화불량 : 우루소데스옥시콜린산으로서 보통 성인 1회 50 ~ 100mg을 1일 3회
2) 담석증 : 1일 600 mg까지
3) PBC: 1일 900 mg까지
4) 만성 간염: 1일 300 mg까지
3.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
(품명 : 펜넬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투여개시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로 함
투여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57호(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
4.헤파메르츠 (hepamerz)
급 만성 간염, 간성혼수, 간성혼수 전단계시 인정
헤파메르츠 주
간성혼수나 간성혼수 전 단계에는 일수 상관없이 1일 2amp 인정되나, 급/만성 간염에서는 경구로 투여할 수 없거나 경구투여 후 호전 없는 경우 최대 2amp 7일이내 인정되며, 다른 경구간약제와 동시 투여 시 경구투여 가능하다 하여 인정 안됨.
참 고
1. 간질환시 경구 간용제는 이담제(우루사)포함하여 2종 인정됨
2. 비경구 간용제(주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종을 인정됨
3. 같은 DDB 제제 동시 투여는 인정 안됨.


구분현행개정(안)
[일반원칙]
간용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사용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사용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2. 현행과 같음
<신설>(1) 대상환자
◎ 투여개시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투여방법
◎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또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또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시는 간용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동 약제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현행과 같음)

※ 관련근거 

-Harrison's pri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 1861, 1869 ~ 70
-Sheila Sherlock, et al. Disease of the Liver and Biliary System, eleventh edition, 2002, p 249, p 315 ~ 316, p 607
-김정룡 편저, 소화기계질환, 2000, p 550 ~ 551, p 561, p 577, p 601 ~ 602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medical position statement: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medical position statement: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Gastroenterology 2002 Nov; 123(5):1702-4.
-Dufour JF, et al.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of ursodeoxycholic acid with vitamin e in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06 Dec;4(12): 1537-43.
-Buzzelli G, et al. A pilot study on the liver protective effect of silybin- phosphatidylcholine complex (IdB1016) in chronic active hepatitis. Int J Clin Pharmacol Ther Toxicol. 1993 Sep;31(9):456-60
-이효석 등, 만성 활동성 간질환 환자에서 Diphenyl-Dimethyl- Dicarboxylate의 혈청 Alanine Aminotransferase치 저하
효과에 관한 전향적 무작위 선정 대조 연구, 대한내과학회잡지 : 1991, 제40권 제2호 p172 ~ 177
-Hyeon Chang Kim, et al. Normal serum aminotransferase concentration and risk of mortality from liver diseases: prospective cohort study, BMJ. 2004 April 24; 328(7446): 983
-Yuen MF, et al. Prognostic determinants for chronic hepatitis B in Asians: therapeutic implications. Gut. 2005 Nov;54(11):1610-4. Epub 2005 May 4.
-Huber R, et al. DDB treatment of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Hepatology. 2004 Jun ; 39(6): 1732-3.
-김형식 외, 만성 간질환에 대한 Diphenyl-dimethyl- dicarboxylate의 안전성 및 효과, 대한간학회지 1996:2:54-60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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