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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_변경고시_20180101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5,3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행위)
2018년 1월 1일 시행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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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5-217호, ’15.12.15.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HBV-DNA)검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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