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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_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3,529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만성 C형 간염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또는 이약+리바비린 12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24주 또는

이 약+리바비린 12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이 약+리바비린 12

유전자형

1, 4

간 이식 후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리바비린 12

유전자형

2, 4, 5, 6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2)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만성 C형 간염 환자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

유전자형

2, 4, 5, 6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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