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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_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 (품명: 마비렛정)_20200101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873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4,5,6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8주



유전자형 3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1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유전자형 2,4,5,6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3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주1: 시메프레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시메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주2: 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다클라타스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42호(2020.1.1.)



■ 고시 개정 사유

자구정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13호(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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