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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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검토 경과 | ||
고위험군 (90% 이상) High emetic risk (> 90% frequency of emesis) |
|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cisplatin의 구토유발가능성 정도를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변경요청이 있어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2010년 항구토제 투여기준 설정 당시 NCCN 가이드라인은 현행 공고 내용과 동일하였으나 2013년 전후로 개정되어 NCCN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에서 cisplatin의 구토 유발 가능성(emetogenic potential)을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cisplatin을 투여용량과 무관하게 구토 유발 가능성(emetogenic potential) 고위험군으로 분류키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 2015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emetic risk (30-90% frequency of em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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