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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간질환시 상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 - 단백아미노산 제제(리박트과립)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3,435
항 목
인 정 기 준
E. 단백아미노산
제제(리박트과립)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혈증 개선에 허가를 받은 약제이나, 교과서 등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소요비용에 비해 혈청 알부민 수치를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므로, 동 약제가 임상적으로 확실한 효용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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