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1-16 | 조회수 | 9,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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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 ||
첨부파일 |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pdf (다운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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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20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알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사유 |
감염병 분류체계 | 제3군감염병 | 제3급감염병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C형간염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 |
진단발상 역학조사 기준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유전자형 무관)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 |
□ 다운로드 방법: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