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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질병관리본부」 2020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알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9,940
URL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첨부파일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pdf (다운 : 718)

 

질병관리본부2020년 C형간염 관리지침 배포 알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감염병

분류체계

3군감염병

3급감염병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신고

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C형간염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진단발상

역학조사

기준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유전자형 무관)2건 이상 신고된 경우

 

다운로드 방법: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 · 자료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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