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
- 가. 투여 대상 HBsAg(+)인 임산부로서 HBV DNA 가 200,000 IU/mL 이상인 경우
- 나. 투여 방법
- 1) 투여용량: Tenofovir disproxil 300mg 혹은 Tenofovir alafenamide 25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 2) 투여기간: 임신 24-32주에 투여시작,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