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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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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위원회는 대한간학회 산하의 “복부초음파 질관리 위원회”로 명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복부초음파의 정도 및 질 관리, 교육을 함으로써 초음파 검사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 3조(구성)
제 1항: 본 위원회는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장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항: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한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3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간학회 이사회의 시작과 동일하다. 단, 재임이 가능하다.
제 4항: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을 겸임한다.
제 4조(업무)
본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항: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복부초음파 검사 및 결과 보고 등 질 관리 관련 제반 교육 업무 수행
제 2항: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신규 취득 및 보수, 유지에 관한 교육 및 자격심사
제 3항: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항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1210호
(구주소: (우.121-78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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