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투여대상 | 투여 단계 | 투여 요법 | 1 | sorafenib | 간세포성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ㆍ적절하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8-5호:2008.7.1 시행, 개정 제2008-8호 :2008.10.1 시행)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2008.10.2 회신) ● 간세포암에서 넥사바정 사용이 타당한 범주 (1) 고식적 치료의 범주인 〈수술 혹은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고식적 치료”라는 용어를 식약청 허가사항(효능ㆍ효과)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SHARP trial을 근거로 효능ㆍ효과를 부여한 것임 |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투여대상 | 투여 단계 | 투여 요법 | 1 | sorafenib주1
| 수술 또는 국소치료주2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stage III 이상 ② Child-Pugh class A ③ ECOG 기준 활동도(PS) 0 ~ 2 | 1차 | P | ※ 투여요법 :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 삭제 주1. 연번 1번 “sorafenib”의 경우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1정에 11,468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급여인정기간 : 최대 1년) 주2.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화학요법(systemic chemotherapy) 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함.
| ○ 넥사바정 (성분명 : sorafenib)은 “간세포성암”에 허가받은 약제로, 관련 임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기준 활동도(PS) 0~2인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킴. - 또한, 간세포성암 치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적절한 항암화학요법제는 없으며, 진료현장의 요구와 환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인정 기준 내에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