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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간질환시 상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 - 간담도암 화학요법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4,023
항 목 인 정 기 준
변경 전 변경 후

1.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sorafenib 간세포성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ㆍ적절하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8-5호:2008.7.1 시행, 개정 제2008-8호 :2008.10.1 시행)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2008.10.2 회신)

● 간세포암에서 넥사바정 사용이 타당한 범주

(1) 고식적 치료의 범주인 〈수술 혹은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고식적 치료”라는 용어를 식약청 허가사항(효능ㆍ효과)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SHARP trial을 근거로 효능ㆍ효과를 부여한 것임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sorafenib1

수술 또는 국소치료2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stage III 이상
② Child-Pugh class A
③ ECOG 기준 활동도(PS) 0 ~ 2

1차 P
※ 투여요법 :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 삭제

 




주1. 연번 1번 “sorafenib”의 경우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1정에 11,468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급여인정기간 : 최대 1년)
주2.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화학요법(systemic chemotherapy) 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함.



<붙임, 변경대비표>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사유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1.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sorafenib 간세포성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ㆍ적절하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8-5호:2008.7.1 시행, 개정 제2008-8호 :2008.10.1 시행)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 참고(약제 처방ㆍ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2008.10.2 회신)

● 간세포암에서 넥사바정 사용이 타당한 범주

(1) 고식적 치료의 범주인 〈수술 혹은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고식적 치료”라는 용어를 식약청 허가사항(효능ㆍ효과)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SHARP trial을 근거로 효능ㆍ효과를 부여한 것임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sorafenib1

수술 또는 국소치료2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stage III 이상
② Child-Pugh class A
③ ECOG 기준 활동도(PS) 0 ~ 2

1차 P
※ 투여요법 :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 삭제

 




주1. 연번 1번 “sorafenib”의 경우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1정에 11,468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급여인정기간 : 최대 1년)
주2.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화학요법(systemic chemotherapy) 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함.

○ 넥사바정
(성분명 : sorafenib)은 “간세포성암”에 허가받은 약제로, 관련 임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기준 활동도(PS) 0~2인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킴.

- 또한, 간세포성암 치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적절한 항암화학요법제는 없으며, 진료현장의 요구와 환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인정 기준 내에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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