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16,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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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C형간염관리지침_전자용.pdf (다운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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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C형간염이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17.6.3. 시행)되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1. 추진배경
○ C형간염이 지정감염병에서 3군감염병으로 지정(‘17.6.3 시행)되어 감시체계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지침의 세부내용 개정 및 배포 실시가 감시체계 전환 이전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수행체계
1) 의료기관: 환자(병원체보유자)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
2)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의 신고서, 사례조사서 확인 및 보고
3)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사업, 전수감시체계 및 역학조사체계 운영, 실험실 진단검사 기술 지원
나. 환자신고: 감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준함
○ 시·군·구와 시·도에서 C형간염 신고서, 사례조사서 검토 및 수정·보완
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표본감시체계와 동일)
○ 환자: C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HCV 유전자(RNA) 검출
** 진단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하거나 진단을 확인한 날짜.
C형간염은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 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라. 역학조사 조사기준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 C형간염은 1~6까지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아형은 70개 이상
○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마. 예방 및 관리
1)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2) 혈액 및 체액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바. 주요서식 변경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 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에 감염병명(제 3군 C형간염) 추가
○ C형간염 전수감시 사례조사서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