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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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근거 | 시행일자 | |||||||||||||||||||
고시 |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 고시_제2016-145호 | 2016-08-01 (개정) | |||||||||||||||||||
복지부 분류 | 629 - 기타의 화학요법제 | |||||||||||||||||||||
내용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성인의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예: 비대상 간경변, 간이식후 재발, 부작용 등)」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상태 | 신설 | |||||||||||||||||||||
고시일 | 2016-08-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