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5-31 | 조회수 | 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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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만성 C형 간염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2)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만성 C형 간염 환자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