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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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간암 아테바」(2022.05.01시행)(제2022-113호).pdf (다운 : 57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