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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 결과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407
첨부파일 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내용(대한내과학회).pdf (다운 : 452)

23년 말 내과학회에서 건의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간학회 회원들께서는 전신항암화학요법 관련 내용을 12-14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12페이지: 

○ 57: Combination chemotherapy 시행 중 부작용으로 일부약제 중지 시 급여 인정(종양내과)

○ 60: 2제(3제) 약제 사용하다 부작용 등으로 1가지 약제 중단 시 급여 인정(간담췌암)

○ 65: XELOX, FOLFOX 치료 중 부작용으로 oxaliplatin skip 시 급여 인정(대장암)

○ 66: Bevacizumab+FOLFOX or FOLFIRI 요법시 bevacizumab 휴약, 중단시 인정(대장암) 

 

13페이지: 

○ 58: RECIST 반응과 영상판독 소견이 다른 경우 영상에서 병변이 진행하더라도 약제치료 유의성이 있다는 주치의 의견 인정(영상평가)

○ 61: RECIST 기준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PD 평가 하더라도 약제치료 인정(간담췌암)

○ 69: PD여부에 따라 약의 변경 또는 약의 지속 사용에 대한 심사 조정은 의사 진료권 침해 

 

14페이지: 

○ 59: pseudoprogression 가능성이 있는 경우 RECIST 상 PD라도 약제 중지하지 않고 투여 지속하더라도 인정(영상평가)

○ 92: 면역항암제 투여 후 Pseudoprogression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에PD라도 약제투여 인정(희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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