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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회신 (2024)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844
첨부파일 전체 검토결과 안내 1부(대한내과학회).pdf

24년 내과학회에서 건의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학회 회원들께서는 전신항암화학요법 관련 내용을 38-4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38페이지

○ 57: Combination chemotherapy 시행 중 부작용으로 일부약제 중지 시 급여 인정(종양내과) 

○ 60: 2제(3제) 약제 사용하다 부작용 등으로 1가지 약제 중단 시 급여 인정(간담췌암) 

○ 65: XELOX, FOLFOX 치료 중 부작용으로 oxaliplatin skip 시 급여 인정(대장암) 

○ 66: Bevacizumab+FOLFOX or FOLFIRI 요법시 bevacizumab 휴약, 중단시 인정(대장암)   

 

39페이지

○ 58: RECIST 반응과 영상판독 소견이 다른 경우 영상에서 병변이 진행하더라도 약제치료 유의성이 있다는 주치의 의견 인정(영상평가) 

○ 61: RECIST 기준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PD 평가 하더라도 약제치료 인정(간담췌암) 

○ 69: PD여부에 따라 약의 변경 또는 약의 지속 사용에 대한 심사 조정은 의사 진료권 침해

 

40페이지

○ 59: pseudoprogression 가능성이 있는 경우 RECIST 상 PD라도 약제 중지하지 않고 투여 지속하더라도 인정(영상평가) 

○ 92: 면역항암제 투여 후 Pseudoprogression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에 PD라도 약제투여 인정(희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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