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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장애등급판정기준

작성일 2003-07-01 조회수 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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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총

1.
목 적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
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을 신청
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
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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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lign="center">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
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
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
장기
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
루·요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
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
(자폐
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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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종
류 이
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
다.
나. 2종
류 이
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
이 다
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
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
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
복 장애
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
에 의
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
에 따
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
과 비
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
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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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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