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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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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 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을 신청 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 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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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분류> |
cellpadding="0" cellspacing="1" bgcolor="#666666">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align="center">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장 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 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 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 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 장기 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 루·요 루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 성·중 증의 간질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 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발달장애 (자폐 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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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장애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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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pacing="0" cellpadding="0"> | 가. 2종 류 이 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 다. | | 나. 2종 류 이 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 이 다 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 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 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 (1) 중 복 장애 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 에 의 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 | | (2) 중복장애의 합산 에 따 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 과 비 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 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 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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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
cellpadding="0" cellspacing="1" bgcolor="#999999"> | 1급 (85~ ) | 2급 (75~84) | 3급 (60~74) | 4급 (45~59) | 5급 (35~44) | 6급 (25~34) | 1급
(85~ ) | 97.75 | 96.25 | 94.0 | 91.75 | 90.25 | 88.75 | 2급
(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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