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대한간학회에서는 매년 기획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과제는 Non-Invasive Test 가이드라인 및 MASLD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근거 창출 연구, 간암의 표적․면역치료 기초중개 연구, 간질환의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공모합니다. 대한간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대한간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기획과제 또는 학술연구지원과제)
기 수혜자는 수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예) 2020년도 수혜자는 2025년도에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연구과제
연구주제:
1) Non-Invasive Test / MASLD 가이드라인 근거 창출 연구
2) 간암 표적․면역치료 기초중개 연구
3) 간질환 바이오마커 연구
* 올해 기획과제는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40세 이하의 젊은 연구책임자와 간학회 지원 연구비 수혜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우선 지원한다.
3. 연구비 지원
1) 연구기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액: 과제당 2천만원으로 한다.
3)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하다.
4.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대한간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식
Ⓘ 대한간학회 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계획서 각 1부(제본 필수)와 각각의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USB)를 제출
② 대한간학회 기획과제 지원신청서식은 본 메일의 첨부파일 혹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확인 가능함.
3) 제출방법: 우편
4) 제출장소: 대한간학회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1210호 (04158)
Tel: 02-703-0051, Fax: 02-703-0071, E-mail: kasl@kams.or.kr
5.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1) 심사기준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연구의 실현 가능성
-연구비의 적정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빅데이터 이용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발전 기여도
최근 3년 이내 인용 및 리뷰 횟수
-감점: 최근 5년 이내 학회 연구비를 지원받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방법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동일 기관(대학) 소속인 경우 : 동일 대학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3)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과제 심사 후 책임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및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공시예정임.
6.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
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개시시점에서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CMH 최근 2년 내 게재된 논문 5편 이상 인용을 권장한다.
3) 연구비 사사 표기 양식: 국문: 이 연구는 대한간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과제 일련번호).
4)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기간을 2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5)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6)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연구 종료 후 대한간학회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연구 종료 이후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잔액에 대하여 반환
을 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남은 연구비는 1년 이내 사용은 가능하며, 최종 연구비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7.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연구비 지급 방법: 학회는 책임연구자와 소정의 계약서(별첨)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 한 후,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3) 문의처: 대한간학회 사무국
별첨. 1.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2.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양식
3.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