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05 |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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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_장애진단 주요 내용 및 서식 안내.hwp (다운 : 48)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2023-42호).hwp (다운 : 39)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관련 장애진단 주요내용 안내
보건복지부에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협조가 필요한 바,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배포한다고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 및 장애진단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
첨부:
1.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서식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