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7,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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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8호(상근위원).hwp (다운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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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단위: 명)
소속 | 구분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총 계 | 25 | ||
본원 | 소계 | 16 | |
심사·평가 | 영상의학과(진단), 진단검사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핵의학과, 피부과 등 | 16 | |
지원 | 소계 | 9 | |
서울 | 외과계 | 1 | |
광주 | 내과계·정형외과 | 1 | |
창원 | 내·외과계 | 2 | |
의정부 | 내과계 | 2 | |
전주 | 내·외과계 | 2 | |
인천 | 내과계 | 1 |
2. 근무조건
○ 임 기: 2년(연임 가능)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
○ 보 수: 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 근무형태: 주 2일 ~ 5일 근무
- 주당 최소 16시간
○ 근무지: 본원(원주) 및 해당 지역
※ 본원 심사위원은 주당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원주 근무
3. 응시자격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 · 의료기관 ·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다.「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상기 자격기준 중 “가, 나” 중 1개 필수 및 “다, 라” 모두 필수
4. 전형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2020.02.14(금) ~ 02.26(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접수마감 일시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hirahrmd@hira.or.kr
○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전문(첨부파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tel. 033-739-22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8호(상근위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