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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7,021
첨부파일 [대의협제813-13990호]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pdf (다운 : 380)

대한의사협회 -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13(2020.2.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급여기준 요건 완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내용)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
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 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인정
- 동 사항은 2020. 2. 24.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예정)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 약제에 대한 내역 제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3월말→6월말)하여 시행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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