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대한간학회에서는 매년 연구주제를 달리하는 기획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과제는 기초연구 활성화와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다학제 중개-융합연구 및 기초연구 관련 연구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 예정인 5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빅데이터 임상연구 연구과제로 선정 예정입니다. 대한간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대한간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기획과제 또는 학술연구지원과제) 기 수혜자는 수
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예) 2017년도 수혜자는 2022년도에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연구과제
연구주제:
1) 다학제 중개-융합연구 및 기초연구 (4개 과제)
2) 빅데이터 임상연구 (1개 과제)
올해 기획과제는 기초연구 활성화와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다학제 중개-융합연구 및 기초연구 관련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40세 이하의 젊은연구 책임자와 간학회 지원 연구비 수혜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우선 지원한다.
3. 연구비 지원
1) 연구기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액: 과제당 2천만원으로 한다.
3)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하다.
4.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5시까지 대한간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식
Ⓘ 대한간학회 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계획서
각 1부(제본 필수)와 각각의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USB)를 제출
② 대한간학회 기획과제 지원신청서식은 본 메일의 첨부파일 혹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확인 가능함.
3) 제출방법: 우편
4) 제출장소: 대한간학회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1210호 (04158)
Tel: 02-703-0051, Fax: 02-703-0071, E-mail: kasl@kams.or.kr
5.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1) 심사기준
-연구의 필요성: 상기 2)항의 응모과제 선정 기준 참조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연구의 실현 가능성
-연구비의 적정성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발전 기여도
:최근 3년 이내 CMH 논문 인용 횟수 및 리뷰 참여 건수
-감점: 최근 5년 이내 학회 연구비를 지원받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방법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동일 기관(대학) 소속인 경우 : 동일 대학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3)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과제 심사 후 책임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및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임.
6.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
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
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개시시점에서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사사 표기 양식: 국문: 이 연구는 대한간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
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과제 일련번호).
4)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
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5)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6)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
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연구 종료 후 대한간학회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
며,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연구 종료 이후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잔액에 대하여 반환
을 하여야 한다.
7.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연구비 지급 방법: 학회는 책임연구자와 소정의 계약서(별첨)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 한
후,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 기
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
지 않는다.
3) 문의처: 대한간학회 사무국
별첨. 1.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2.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양식
3.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