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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α-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급여기준_변경고시_20180101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4,0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행위)
2018년 1월 1일 시행 

 

종양검사 중 누421 알파피토프로틴-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 시

1)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2)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3)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2개월에 1회, 2년째는 2∼3개월에 1회, 3년째는 3∼6개월에 1회, 5년까지는

6∼12개월에 1회,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 시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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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5-169호, ’15.10.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 시

-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2개월에 1회, 2년째는 2∼3개월에 1회, 3년째는 3∼6개월에 1회, 5년까지는 6∼12개월에 1회,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 시

: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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