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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시술건수
양식 다운로드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 받은 자로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
평점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본 학회에서 부여하는 교육평점이 4평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과 우편제출 필수)
접수료 및 인정증 발급
접수비
50,000 원
인정증 발급비
100,000 원
입금 계좌
기업은행 600-017266-04-192 (예금주: 대한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