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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지회

강원지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 강원지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간, 담도 질환과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회원간의 친목 향상
  • 지역사회를 위한 간,담도계 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제 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지역에 두며, 총무이사가 근무하는 곳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의사면허소지자로 강원지역에서 간, 담도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 대한의학협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정회원 : 대한간학회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제 6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경고하고 경고 이상일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8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고 문 : 1 명
회 장 : 1 명
감 사 : 1 명
총무 이사 : 1 명
학술 이사 : 1 명
재무 이사 : 1 명
대외 이사 : 1 명
제 9조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과 학술 집담회를 주관한다.
  • 총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차기 회장의 선출까지 임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선출)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회장은 임원을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상임고문)
대한간학회 평의원을 역임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2/3 이상의 건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 총회는 임원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를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회칙 개정은 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총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임원 및 감사의 인준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마.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임시총회는 상정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 총회 개최 15일전 각 임원에게 통고한다.
  •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 14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상임 고문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세입, 세출, 예산편성, 결산 및 제 회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나.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자격정지
    • 라. 임원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사.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15조 (학술집담회)
학술 집담회는 연 2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6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등록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본 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예산의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18조
본 학회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9조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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