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간, 담도 질환과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회원간의 친목 향상
지역사회를 위한 간,담도계 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제 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지역에 두며, 총무이사가 근무하는 곳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의사면허소지자로 강원지역에서 간, 담도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 대한의학협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정회원 : 대한간학회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제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경고하고 경고 이상일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8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고 문 : 1 명
회 장 : 1 명
감 사 : 1 명
총무 이사 : 1 명
학술 이사 : 1 명
재무 이사 : 1 명
대외 이사 : 1 명
제 9조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과 학술 집담회를 주관한다.
총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차기 회장의 선출까지 임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은 임원을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상임고문)
대한간학회 평의원을 역임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2/3 이상의 건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총회는 임원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를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회칙 개정은 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 및 감사의 인준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마.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시총회는 상정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 총회 개최 15일전 각 임원에게 통고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 14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상임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