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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 경기-인천지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지회의 사무소는 경기 혹은 인천지역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간담도학의 학문적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 목을 도모하며, 외국 학술단체 및 국내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경기·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및 일반회원
준회원 : 간학 또는 소화기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전공의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임원회의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내·외국인 또는 법인
제 3장 임원
제 5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학술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제 6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학술이사는 각종 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재무이사는 본 회의 사업 운용에 관계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을 관리하며, 임원회의 및 감사의 감독을 받는다.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총회, 임원회의, 위원회
제 9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회의의 위촉사항을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총회의 기능
가. 정관 변경
나. 임원 인준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중요사항
제 10조 (임원의 구성 및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총무, 학술이사, 재무이사 등은 회장이 지명한다.
임원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회장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가 감사보고를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 11조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회칙개정,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직제 및 규제 인준에 관한 사항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후원자에 관한 사항
학술회의, 집담회 및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2조 (자문위원회)
본 지회의 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이 되고, 학회에 공로가 인정되어 자문위원회에 추대된 회원은 자문위원이 된다.
자문위원은 자문 역할은 통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 5장 재정
제 1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회비찬조금 및 기타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4조 (결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 6장 부칙
제 15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07년도 12월 정기 총회의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대한간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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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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