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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지회

대전-세종-충청지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 대전-세종-충청 지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에 둔다
제 3조 (목적)
소화기의 간 질환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를 개최, 후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지 발간
  •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 회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중부지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면허소지자로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대한간학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일반회원 : 대한의학협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 6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 (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본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구성)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고문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이사 1명
  • 학술이사 1명
  • 감사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거)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전임회장이나 정년 퇴임하신 평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3조 (총회)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총회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총무
    • 2) 학술
    • 3) 연구
    • 4) 간행
    • 5) 재무
    • 6) 공보
    • 7) 보험 및 법제
  •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3) 학술강연, 연구, 도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제 5장 재정

제 16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입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연회비 및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다기관 연구의 발제시에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논문의 영문 교정비, 게재료, 인쇄 및 출판 관련 비용 등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본회는 자신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또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한다.

제 6장 부칙

제 18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19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되며 대한간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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