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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라 칭하고 부산 간연구회를 계승하며 대한간학회의 부산.울산.경남지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회원 상호간의 연구 분야의 정보교환과 협조를 통하여 부산.울산.경남 지방의 간담도학의 대한 연구 성과를 더 고양하고, 그 연구의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간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2.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3.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4.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회원 간의 친목 향상
6. 간ㆍ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7.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술행사 전시 및 광고)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대한간학회 정회원으로 지회에 가입한 사람
나. 준회원: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로서 지회 행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사람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
다음의 인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회장은 이사장을 겸한다).
나. 부회장 2명을 두고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다. 이사는 총무, 재무, 학술, 간행, 섭외 및 홍보이사 5명을 둘 수 있다.
라. 감사는 2명을 둔다.
마.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선출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9조 (회장의 선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0조 (이사회 및 이사의 직무)
  • 가. 이사장은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이사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회무 및 재산과 경리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진술한다.

제 4장 회의

제 12조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총회의 기능
    • 가. 정관 변경
    • 나. 임원 선출
    •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사업계획의 승인
    • 마. 기타 중요 사항
  • 총회의 결정 정족수
    • 가.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3조 (이사회)
  • 이사회 소집
    •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감사가 감사보고를 위하여 요구할 때
  • 이사회 기능
    • 가. 연구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다.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라. 총회에 위임된 사항
    •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조 (자문위원회)
  • 본 학회의 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이 되고 학회에 공로가 인정되어 자문위원회에서 추대한 회원은 자문위원이 된다.
  • 회장의 자문역할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 5장 재정

제 15조 (재정 및 결산)
1. 이사회의 재정은 입회비 및 회비,찬조금, 기타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및 회비는 매년 정한다.
3. 이사회의 사업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업무집행

제 16조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와 재무를 담당한다.

제 7장 부 칙

제 17조
이 정관의 미비점은 관례에 준한다.
제 18조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제 19조
이 정관은 이사회의 재청에 의하여 총회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
제 20조
총회는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정관 개정이나 임원 선출, 그 밖에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은 대면 회의 외에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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