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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연구회

대한간학회 간경변증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간학회 간경변증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간경변증과 관련된 질환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간경변증의 진료지침을 정리, 공표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간경변증 진료지침서 발간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본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 준회원
제 5조 (회원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정회원: 간경변증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의사
  •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 6조 (입회 절차)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이사회 (운영위원회) 에서 승인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총무: 1명 다. 학술이사 1명 라. 감사 1명. 마.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 10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회무의 총괄, 재정실무를 담당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11조 (임원선출)
  • 1. 회장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에서 추천 및 의결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 2. 총무와 학술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 받고 선임한다.
제 12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2. 총무와 학술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자문위원)
    본회에 많은 공헌을 한 자나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제 14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는다.
  • 2. 임시총회는 운영의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조 (의결사항)
총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임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6조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총회와 겸하거나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본회는 학술, 연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 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회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이사회)

제 17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과 총무, 학술이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자문위원과 감사는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8 조 (의결사항)
총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제 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이사회에서 회비와 제반 운영을 결정한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년차 정기총회 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 21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장 부칙

제 22 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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