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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연구회

대한간학회 자가면역 및 희귀 간질환 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 자가면역 및 희귀 간질환 연구회라 칭한다. 약칭은 희귀 간질환 연구회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자가면역간질환 및 희귀 간질환 관련 연구 및 연구자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회원간의 친목 향상
  • 자가면역간질환 및 희귀간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자가면역 간질환 및 희귀 간질환에 관심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및 일반회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고 운영회의에서 승인한 사람
  • 일반회원 : 간학 또는 소화기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전공의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과학자
  • 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및 인준을 받은 사람
제 5조 (자격상실)

정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총무이사 1인
  • 재무이사 1인
  • 감사 1인

추후 연구회의 활동 증가시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 총무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8조 (선출 및 임기)
  • 회장은 자문회의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선출 및 인준을 받는다.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제 4장 총회, 임원회의, 위원회

제 10조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회의의 위촉사항을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총회의 기능
    • 가. 정관 변경
    • 나. 임원 인준
    •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사업계획의 승인
    • 마. 기타 중요사항
제 11조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운영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가 감사보고를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 12조 (운영회의의 의결사항)

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규제 인준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후원자에 관한 사항
  • 학술회의, 집담회 및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3조 (자문위원회)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에 많은 공헌을 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현직 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자문위원회는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며,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제 5장 재정

제 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결산)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 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 6장 부칙

제 15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 및 간학회의 정관을 따른다.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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