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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연구회

자가면역 및 희귀 간질환 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자가면역 및 희귀 간질환 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자가면역간질환(자가면역간염, 원발성 담관염) 의 국내 역학, 진단 및 치료 표준화, 예후 예측 등을 포함하는 연구 활성화에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회원간의 친목 향상
  • 자가면역간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가면역 간질환에 관심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및 일반회원
  • 준회원 : 간학 또는 소화기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전공의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제 3장 임원

제 5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간사 1인
  • 4) 추후 연구회의 활동 증가시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등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제 7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총회,
임원회의, 위원회

제 9조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회의의 위촉사항을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총회의 기능
    • 가. 정관 변경
    • 나. 임원 인준
    •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사업계획의 승인
    • 마. 기타 중요사항
제 10조 (임원의 구성 및 회의)
  •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 부회장, 간사 등은 회장이 지명한다.
  • 임원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회장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가 감사보고를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 11조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규제 인준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후원자에 관한 사항
  • 학술회의, 집담회 및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장 재정

제 1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회비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3조 (결산)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 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 6장 부칙

제 14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 및 간학회의 정관을 따른다.
  • 본 회칙은 2022년도 정기 총회의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대한간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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