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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연구회

대한지방간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지방간연구회(The Korean NAFLD Study Group, KNSG)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지방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 정기적인 집담회 및 강연회개최
  • 지방간 코호트 구축
  • 국내 및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회원 간의 친목 향상
  • 지방간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연구분과)
본 회는 체계적인 학술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정기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정 회 원: 지방간에 관한 연구 혹은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 검토 및 이사회 승인을 받은사람
제 6조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년 동안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8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회 장 : 1명,
총무 이사 : 1명, 학술 이사 : 1명, 연구 이사 : 1명,
재무 이사 : 1명, 섭외 이사 : 1명, 감 사 : 1명
제 9조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자문위원회를 주관한다.
  • ② 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③ 학술 이사는 학술행사를 관장한다.
  • ④ 연구 이사는 지방간 코호트 구축 및 연구기획을 담당한다.
  • ⑤ 재무 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⑥ 섭외 이사는 본 회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 ⑦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선출)
  • ① 회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차기 회장은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임명한다.
제 12조 (임기)
  • ① 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을 할 수 있다.
  •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이사의 선출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
제 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시 이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 위원의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5조 (위원회)
  • ① 본 회는 학술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학술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이사가 겸임한다.
  • ③ 학술위원회는 지방간에 관한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적 업무를 관장하고, 연구이사가 지방간 코호트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16조 (자문위원회)
  • ① 본 회는 전직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현직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하면 회장의 추천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임기 종료 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회는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며,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7조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12만원),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제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8조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일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제정 2017년 11월 29일 | 1차 개정 2018년 11월 28일 | 2차 개정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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