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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AFP-L3

대상 환자

간암의 고위험군 혹은 간세포암종 환자
단, 간암의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바이러스성(B, C형) 만성간염, AFP 증가,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시기준

간세포암종 선별 혹은 진단시
  • 선별 : 연 최대 2회
  • 간암 의심 : 연 최대 2회
간세포암종 치료 시
추적관찰 : 연 최대 2회

※ 심사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급여 여부

  • 급여
  • 예비급여
    (본인부담 80%)
  • 비급여

비용

약 ₩ 18,000

고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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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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