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전이성 또는 재발성 간암) -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악성신생물 장애등급 세부기준
장애등급 |
A표 |
B표 |
1급 |
1란 |
4란 |
2급 |
2란 1가지 이상 |
3란 이상 |
3급 |
3란 1가지 이상 |
2란 이상 |
A표
중증도 |
임상증상 |
1 |
-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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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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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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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표
구분 |
일반상태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다.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작성 요령
-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함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 의사가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함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