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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전이성 또는 재발성 간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전이성 또는 재발성 간암) -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악성신생물 장애등급 세부기준

장애등급 A표 B표
1급 1란 4란
2급 2란 1가지 이상 3란 이상
3급 3란 1가지 이상 2란 이상

A표

중증도 임상증상
1
  •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B표

구분 일반상태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작성 요령

  •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함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 의사가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함
작성요령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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