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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한눈에 보는 요양급여정보

진단(영상)
혈액검사 고시 기준 대상 환자 급여 여부 비용 기타 질의 응답사항
복부초음파 일반초음파 최초 1회: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 의심 급여 ~78,000원
  • 본인 희망시에 비급여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산정함
  • 일반초음파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 시 급여 인정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가면역간염 등)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해당 질환과 연관된 초음파 검사는 급여 인정
  • 간 초음파와 신장 초음파를 같이 시행할 경우 해당장기와 인접 부위 검사 해당 (최대 150% 산정가능)
  • 진단 초음파와 유도 초음파를 동시 시행시 각 1회씩 급여 가능
연 1회: 담낭용종 추적
정밀초음파 최대 연 2회: 간경변증/만 40세 이상의 만성 B형간염 또는 C형간염/악성종양 간전이 의심/간이식 전후 급여 ~110,000원
유도 초음파 초음파 유도 시술 선별급여 본인 부담 80%
응급 초음파 응급 상황 발생 또는 상태 악화 시 급여
복부 CT 일반 기준 간세포암종의 감별진단,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급여 복부 CT(비조영): ~81,000원 3차원 CT 급여 가능한 경우 :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주로 수술 전)
세부 예시 만성간염, 간경변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혈관종 진단시 1회에 한하여 Liver dynamic CT, 추적 관찰시에는 복부(골반포함)CT 인정
급여 복부 CT(조영): ~156,000원
삼중시기 CT(Phase 3 Dynamic CT): ~173,000원
복부 MRI 복부 질환이 있어 타 진단검사 후 2차적으로 시행
이미 진단된 복부 질환이더라도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시 추가 시행 인정
간암(전이성 포함)
간 이형성 결절(≥1cm)
간선종
타 진단장비 이용 불가한 경우(사구체여과율 ≤ 60mL/min, 임산부 등)
간암 의증으로 1회 MRI 시행 후 진단을 위해 추적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급여 인정
급여 Liver MRI: ~465,000원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 인정: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타 진단검사법(CT 등)에서 간세포암종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CT 촬영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간세포암종 혈액표지자 지속 상승시, 급여 인정
  • CT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과거력 있는 경우 급여 인정
복부 MRI (추적시) 간암의 치료* 경과 판정
수술 또는 중재적 시술: 1개월 경과 후 1회
방사선 치료: 치료 전 1회, 치료 후 1~3개월 시점에 1회
항암치료 중: 2~3 주기 간격
악성종양 : 치료시 2년째까지 연2회, 그 후와 치료 안할시 매년 1회 최대 6년까지 급여 Primovist 조영제: 약 ~108,000원
  • 악성 종양의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 불가시는 연 3회까지 가능 (5년동안)
간 이형성 결절 : 연 1회 5년까지
간선종 : 연1회 6년까지
PET CT 병기 설정 간이식 수술 또는 간절제술 환자 중 간 이외 타 분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급여 ~661,000원 간암 방사선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PET CT 는 급여 불인정
재발판정 간 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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