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시행 2018. 04. 05.
1차 개정 2019. 06. 13.
2차 개정 2020. 02. 25.
3차 개정 2021. 05. 04.
4차 개정 2021. 05. 04.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복부초음파를 이용한 임상경험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음파 진단과 판독에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말한다.
- 제3조 (의의)
-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대한간학회 회원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 제4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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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자격심사위원회(약칭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1)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 교육이사가 맡는다.
-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간학회 이사회의 시작과 동일하다. 단, 재임이 가능하다.
- 제5조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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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세부전문의 심사위원회는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2) 대한간학회는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6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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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3) 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 4)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지식을 숙지해야한다.
- 5) 초음파 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제7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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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간학회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본 학회에서 부여하는 교육평점이 4평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 받은 자로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다.
- 제8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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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은 대한 내과학회에서 인정한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이여야 한다.
- 2)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은 복부초음파 검사 및 시술을 안정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초음파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3)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의 별도 추가 지정은 대한간학회의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대한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4)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지정 후 5년간이며 기간 중 초음파 지도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9조 (수련 교과 과정,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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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기본 수련 기간은 내과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수련 또는 임상 경험을 쌓은 경우로 정한다.
- 2) 기타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 (학술 대회 및 연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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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부초음파 관련 학술 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2) 연수교육은 세미나, 핸즈온 워크샵, 증례 집담회를 포함한다. 연수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3) 평점은 대한간학회에서 발급한다.
- 제11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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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부초음파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 또는 연구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연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2조 (자격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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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인 세부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⓵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⓶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⓷ 기타 사유
- 4)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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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최근 5년간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5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제14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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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2) 1)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유예 기간 동안에도 세부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 4) 대한간학회 회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거나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15조 (세부전문의 자격심사 위원 위촉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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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심사는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2) 세부전문의 자격심사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시행한다.
- 3) 자격심사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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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