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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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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시행 2018. 04. 05.
1차 개정 2019. 06. 13.
2차 개정 2020. 02. 25.
3차 개정 2021. 05. 04.
4차 개정 2021. 05. 0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복부초음파를 이용한 임상경험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음파 진단과 판독에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대한간학회 회원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자격심사위원회(약칭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1)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 교육이사가 맡는다.
  •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간학회 이사회의 시작과 동일하다. 단, 재임이 가능하다.
제5조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방법)
  •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세부전문의 심사위원회는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2) 대한간학회는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6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의 기본 요건)
  •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3) 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 4)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지식을 숙지해야한다.
  • 5) 초음파 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 1) 대한간학회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본 학회에서 부여하는 교육평점이 4평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간학회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 받은 자로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다.
제8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은 대한 내과학회에서 인정한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이여야 한다.
  • 2)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은 복부초음파 검사 및 시술을 안정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초음파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3)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의 별도 추가 지정은 대한간학회의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대한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4)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지정 후 5년간이며 기간 중 초음파 지도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 (수련 교과 과정,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
  • 1)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기본 수련 기간은 내과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수련 또는 임상 경험을 쌓은 경우로 정한다.
  • 2) 기타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학술 대회 및 연수 교육)
  • 1) 복부초음파 관련 학술 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2) 연수교육은 세미나, 핸즈온 워크샵, 증례 집담회를 포함한다. 연수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3) 평점은 대한간학회에서 발급한다.
제11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 1) 복부초음파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 또는 연구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연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자격갱신)
  • 1)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인 세부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⓵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2. ⓶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⓷ 기타 사유
  • 4)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요건)
  • 1)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최근 5년간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5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제14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2) 1)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유예 기간 동안에도 세부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 4) 대한간학회 회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거나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5조 (세부전문의 자격심사 위원 위촉 및 심사)
  • 1) 자격심사는 복부초음파 관리 소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2) 세부전문의 자격심사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시행한다.
  • 3) 자격심사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1210호
(구주소: (우.121-78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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