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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중증질환,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구분 본인부담률(요양급여 총액 중)
진료 중증질환자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10%

간 희귀질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K74.3), 자가면역성 간염(K75.4),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K83.0),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윌슨병(E83.0), 혈색소증(E83.1)

관련 법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제2조의2,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별첨자료_산정특례_희귀질환,_중증난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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