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분 | 본인부담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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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요양급여비용 20% + 식대 50% |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60% |
종합병원 | 50% | |
병원급 | 40% | |
의원급 | 30% |
* 일반 환자 기준, 선별급여 항목은 별도의 부담률 적용
의약분업예외환자, 임신부, 1세 미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특례자는 별도 기준을 따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096호, 2020. 10. 7, 일부개정)